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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5026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9,497,896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10,291,830원 및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건물의 소유 및 임대차 관계 1)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지상 2층의 가건물인데,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은 원고 A의 소유이고, 그 부지인 같은 목록 기재 1 부동산은 부부관계인 원고들이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2) 원고들은 2010. 8. 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전부 및 그 부지를 보증금 3억 원, 기간 같은 날로부터 2013. 8. 4.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하고, 그 임차 부분을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고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서 가구 전시판매점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8. 4.까지 연장되었다. 나. 제1심 판결의 선고와 항소 등 1) 원고들은 2015. 9. 2. 임차보증금 3억 원을 변제공탁한 후, 같은 해

9. 11.경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23390호로 이 사건 임차목적물의 인도와 그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6. 6. 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추가로 2년 더 연장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2015. 9. 3.부터 위 임차목적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산정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피고는 2016. 6. 24.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같은 해

7. 11. 인용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통해 위 가집행부 판결에 기한 원고들의 강제집행을 저지하였다.

다. 항소심 판결의 선고 및 확정 1 피고는 2016. 7. 20.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서 가구 등 일체의 비품을 반출하였으면서도, 같은 법원 2016나54564호로 진행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2017. 8. 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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