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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2.01 2012고합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83. 5. 1.부터 안동시 I에 있는 피해자 J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수신업무를 포함한 피해자 금고 전반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1987. 1경부터 상무로, 2003. 1.경부터 전무로 각 근무하면서 피해자 금고 전반의 실무를 총괄한 사람이며, 피고인 B는 1997. 3. 1.부터 피해자 금고의 대출담당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07. 1. 초순경 안동시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M새마을금고 전무 N으로부터 M새마을금고, O새마을금고, 피해자 금고가 대구 중구 P 등 21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담보로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에 총 156억 원을 공동으로 대출하되 피해자 금고에서 36억 원을 대출하여 달라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고한 뒤 피고인 B에게 대출서류 작성 등을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C는 2007. 1. 중순경 피해자 금고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Q이 동일인 대출한도액 606,308,303원을 초과하여 36억 원의 대출을 받기 위하여 모집한 R, S, T, U, V, W 6명(이하 ‘R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각 6억 원씩 대출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6개 군으로 나누어 대출명의자별로 개별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다고 보고하고, 피고인 A 2012. 11. 1.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X”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가 이를 승낙, 결재하였다.

피고인들은 새마을금고 연합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인에게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동일인에게 606,308,303원을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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