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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3 2018구합2099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부산 영도구 C 임야 1,999㎡ 외 10필지 합계 2,9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위하여 2015. 7. 24. 원고로부터 위 토지를 포함하여 16필지 합계 3,460㎡를 대금 20억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 전 2015. 5. 20. B에게 위 사업을 위한 건축설계, 인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을 하였다.

나. B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1. 19. B에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27. 피고에게 ‘B는 주택건설사업에 관하여 착공조차 못하고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B의 매매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해제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으며, 사업을 이행할 능력이 없어 사실상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8. 2. 13. 원고에게 'B는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토지사용승낙과 관련한 계약 이행 등 민사상 이유로 이 사건 승인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승인처분의 취소를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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