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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2 2016구합5277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거부처분의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 C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B은 거제시 D 임야 5,186㎡(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원고 C는 거제시 E 전 638㎡(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합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한편 원고 C는 2017. 3. 6.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기은개발 주식회사(이하 ‘기은개발’이라 한다)는 2011. 12. 22. 원고들로부터 공동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공동주택사업을 위한 사업승인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명의로 받기로 하였다.

다. F는 2013. 8. 2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거제시 D 외 9필지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4. 22. F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을 하였다.

한편 F는 2015. 5. 4, 피고에게 건축면적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8. 18.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각 승인처분을 합쳐서 ‘이 사건 각 승인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16. 8. 19. 피고에게 “F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수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현재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고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아 사실상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8. 30. 원고들에 대하여 ‘F는 피고로부터 적법하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달리 이를 취소할만한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각 승인처분의 취소를 거부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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