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1 2012고정56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8. 15:0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노들길 688 앞 자전거도로를 여의교방면에서 한강대교방향으로 시속 약 2km로 진행 중 교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여의도 샛강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자전거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앞 뒤 측면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차 후 출발하다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67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자전거 좌측 측면부분과 피해자가 운전한 자전거 전면부분과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의료기록사본증명서, 사고현장 및 사고이륜자전거 사진
1. 수사보고(사고현장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