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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25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6. 06:13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자전거도로를 중랑교 쪽에서 월릉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중앙에 설치된 다리 교각으로 인해 양쪽으로 갈라진 도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측 도로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측 도로로 진행한 과실로 그 도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D(28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레임 교환 수리비 등 823,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자전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견적서(피해자 자전거)

1. 사고 직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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