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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1 2015고정21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0. 11:38 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한강 자전거도로를 방화 대교 방면에서 아라 뱃길 방향으로 시속 약 1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 앞에 진행하는 자전거를 피하기 위해 반대 방향 도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한 자전거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 남, 34세) 의 자전거와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NOS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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