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8. 11.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고단 62』 피고인은 2016. 11. 20. 03:50 경 전 남 보성군 C에 있는 D 목욕탕 앞 길에서 잠겨 져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그 랜 져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뒷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2017 고단 296』
가. 피고인은 2017. 1. 18. 01:55 경 전 남 보성군 채 동 선로 240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SM5 차량 내에 있는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자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프라이드 차량 내에 있는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자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3. 『2017 고단 1680』
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1) 피고인은 2017. 7. 22. 22:43 경 전 남 보성군 K 소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마트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의 계산대에 꽂힌 열쇠를 돌려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공소장에는 피해금액이 ‘300,000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를 종합하여 본문과 같이 공소사실을 축소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및 위 계산대 옆에 있던 시가 9,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