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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20 2017고단11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 피고인은 2016. 12. 20. 09:46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길가에 주차된 차량 내부의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싼 타 페 승용차, 피해자 G 소유의 H 쏘렌 토 승용차, 피해자 I 소유의 J 렉스 턴 승용차의 각 운전석 및 조수석 손잡이를 당겨 보았으나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168』 피고인은 2017. 1. 16. 10:25 경 순천시 K에 있는 'L 슈퍼' 앞 길에서 길가에 주차된 차량 내부의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엑 티 언 승용차의 조수석 손잡이를 당겨 보았으나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한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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