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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24 2015재고단40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A은 2009. 9. 15.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가. 2010. 1. 28. 20:00경 광명시 F에 있는 G노래방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교하고,

나. 2010. 1. 29. 22:00경 광명시 H에 있는 I호텔 스위트룸 603호실에서 A과 1회 성교하고,

다. 2011. 2.경 23:30경 광명시 F 단독필지 입구 인근의 J노래방에서 A과 1회 성교하고,

라. 2011. 7.경 19:00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뉴코아 인근 술집의 화장실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A과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참조),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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