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1399
간통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단1399] : 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은 1997. 1. 6. F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로서,

가. 2009. 12. 24. 21:00경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H모텔 방에서 A과 1회 성교하고,

나. 2010. 3.경 위 H모텔 방에서 위 A과 1회 성교하고,

다. 2010. 5. 11.경 충남 금산군 마전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방에서 위 A과 1회 성교하고,

라. 2010. 9. 초순경 충남 금산군 I에 있는 J모텔에서 위 A과 1회 성교하고,

마. 2010. 11.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L모텔에서 위 A과 1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위 B과 5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013고단2676] :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는 등 2008. 2. 4.경부터 2011.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6,7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99]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