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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3 2016노15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의 피해 품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 의 이상의 만취상태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폭력, 절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절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상해죄의 피해자를 위자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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