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2.07 2016노3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만취상태에서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다시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다시 기소되어 병합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