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1.24 2016노3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만취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내 었는 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각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췌장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