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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2.13 2017고단1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3.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31. 11:50 경 통영시 욕지면 조선 포 마을 입구에서부터 같은 마을 정류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11:50 경 통영시 욕지면 조선 포마을 내에 불상의 가정집 앞에서부터 같은 마을 정류소 앞 도로까지 이동 주차를 위하여 위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후방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후방부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티볼리 차량의 트렁크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 비 1,211,9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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