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2014. 2. 6.까지 위 업소에서, 안산시 상록구 소재 주식회사 한동티엘에스 외 2곳으로부터 미국산 돼지 목살을 1Kg당 7,240원에, 미국산 돼지 목전지를 1Kg당 4,000원에 각각 구입하여, 그 중 미국산 돼지 목살 약 214Kg 3,531,000원 상당(1Kg당 16,500원)과 미국산 돼지 목전지 약 288Kg 2,160,000원 상당(1Kg 당 7,500원)의 원산지를 ‘국내산 돼지고기 목살’, ‘앞다리살(전지) 불고기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진열판매하였고, 2013. 2. 6. 위와 같이 원산지를 표시한 미국산 돼지목살 1Kg과 미국산 돼지 목전지 1Kg을 진열대에 진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식육구입내역 파악)(첨부된 집계표, 각 거래처 원장 포함)
1. 각 거래명세서 사본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2회 연속 불출석하여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하는바,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