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액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5. 5.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403』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8. 15. 13:45 경 대구 북구 F 아울렛의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G으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고,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대구 북구 H에 있는 I 모텔 705호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숨겨 놓게 한 뒤 2016. 8. 16. 15:00 경 위 I 모텔 705호에서 G으로 하여금 선풍기 뒤편에 숨겨 놓은 필로폰 약 511.3g 을 직접 찾아가게 하고, 향후 G으로부터 추가로 2,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017 고단 1238』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3. 11. 20:00 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J 호텔 112 호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0.03g 을 유리병에 부착되어 있는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가 연결된 흡입 통을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2017 고단 4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제 3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및 첨부 감정결과
1. 수사보고( 필로폰 압수 경위)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 (G 의 기 압수된 필로폰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 통화 내역분석결과), 수사보고( 통화 내역분석결과 2) [ 판시 제 2의 사실 (2017 고단 12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이 온스 캔 검사 결과), 이 온스 캔 걸사결과 1통
1. A 개인별 출입국 현황서 1부
1. 감정 의뢰 회보 (2016-S-2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