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3. 10:10경 전남 장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에 있는 C 아파트를 거쳐 장흥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2 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포터2 초장축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3. 10:10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식당 앞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G병원 방면에서 군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 또는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주행 중인 피해자 H(49세) 운전의 I 볼보 XC90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