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09.19 2013구합19400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6. 4. 수립하여 2014. 2. 27.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4. 6. 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면서 서울 성동구 금호동 1가 280 일대를 주택재개발 정비예정지구로 지정하였고, 2006. 10. 9. 서울 성동구 금호동 1가 280 일대 64,768.3㎡(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48호). 나.

피고는 2007. 1. 26. 이 사건 정비구역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성동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07. 2. 2.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다. 성동구청장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07. 9. 21. 피고의 사업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당초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인가고시하였는데(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07-76호),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은 피고가 공고한 분양신청기간(2007. 9. 22.부터 2007. 10. 31.까지)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

대상면적 : 66,571.80㎡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 ~ 48개월 사업비 : 243,757,540,000원 대지면적 : 53,149.70㎡(임대 2,350.00㎡) 건축면적 : 8,863.48㎡(임대 382.79㎡) 건축연면적 : 193,355.34㎡(임대 9,867.27㎡) 건폐율 : 16.69%(임대 16.29%) 용적률 : 222.92%(임대 213.15%) 주택 공급 구분 주택의 형태 동수 세대수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 59.97 59.97 84.78 84.93 84.81 114.95 36.72 소계 아파트 16 1,123 107 244 214 114 164 186 분양 아파트 15 1,029 107 244 214 114 164 186 임대 아파트 1 94 94

라. 이후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일부 토지의 지적정리, 임대주택 및 주거이전비 대상자의 변경, 자금운영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