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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구합3375
조합원지위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의정부시 C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11. 8. 26.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위 무렵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의정부시 D 외 3필지 E건물 F호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14. 4. 3.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4. 4. 23.부터 2014. 6. 19.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원고는 위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2015년경 임대주택 건설비율 기준에 관한 관련 고시가 변경되어 의정부시장은 2015. 12. 8. 의정부 B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중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을 이에 맞추어 변경, 고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도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여 의정부시장에게 사업변경인가(경미한 변경)로 신고하였고, 2015. 12. 15. 그 신고가 처리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2017. 5. 29.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이를 인가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에서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당초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사업성이 없고 추가부담금이 많을 것으로 판단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다.

그런데 그 후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어 임대주택비율이 17%에서 5%로 완화되었는바, 이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아니므로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다시 분양공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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