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상남도지사는 2007. 6. 28. 경상남도 고시 C로 마산시(그 후 창원시와 통합으로 창원시 마산회원구가 되었다) D 일원의 87,705㎡(이하 ‘B구역’이라 한다)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나. 마산시장(그 후 창원시와 통합으로 피고가 되었다)은 2007. 10. 22. B구역에 대한 B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 설립인가를 하였다.
다. 그 후 재개발조합은 2013. 3. 20. 피고에게 세대수 변경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용적률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5. 14. 창원시 공고 E로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안을 2013. 5. 14.부터 2014. 6. 14.까지 31일간 공람ㆍ공고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3. 5. 28. 위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마. 피고는 2013. 6. 28. 창원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2013. 9. 2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3. 10. 25. 창원시 고시 F로 창원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B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ㆍ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3. 10. 30. 창원시 공보에 이 사건 처분을 게재하였다.
바. 원고는 2014. 4. 3.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3. 5. 28. 행정심판청구기간 90일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 을 제5 내지 12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