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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1.22 2013가단43833
대여금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15,444,2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23.부터 2015. 1.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이고, 피고 C은 원고 A의 오빠이며, 피고들은 부부이다.

E은 원고 A과 피고 C의 동생이고, F은 원고 A과 피고 C의 모이다.

나. F은 2006. 4. 2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은 2011. 9.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금전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A이 2005. 1. 3.부터 2007. 4. 22.까지 피고 C에게 101,914,2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이 2005. 2. 16.부터 2007. 8. 29.까지 원고 A에게 64,470,000원을 변제하였다.

또한 피고 C은 2005. 4. 18.부터 2005. 6. 3.까지 원고 A 명의의 신용카드를 38회에 걸쳐 사용하고 그 대금 14,842,755원을 갚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 A에게 ① 차용금 중 미변제된 37,444,200원(= 101,914,200-64,470,000)과 ② 신용카드대금 14,842,755원 합계 52,286,95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2005. 1. 3.부터 2007. 4. 22.까지 피고 C에게 101,914,2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 C이 원고 A에게 2005. 2. 16.부터 2007. 8. 29.까지 64,47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피고 C은 위 64,470,000원 외에도 2004. 12. 24.에 2,000,000원, 2006. 3. 11.에 2,000,000원, 2006. 4. 7.에 20,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 C의 위 변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의 직원인 G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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