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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가단894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1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D는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돈...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5. 11. 15. 피고 D와 사이에 경기 양평군 E 임야 중 1,14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2,8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실제 계약 체결은 위 피고의 남편인 피고 C과 사이에 이루어졌고,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이 위 토지에 관한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그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위 임야에 대하여 2007. 6. 14.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이후 그 경매가 진행되어 위 임야는 타에 매각되었다. 를 2005. 12. 31.까지 해제하여 주기로 정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측에 2006. 3. 13.까지 위 매매대금으로 합계 1억 4,98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하게 되었고, 피고 C은 2006. 10. 16. 원고 A에게 위 매매대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액면금 1억 7,000만 원, 지급기일 2006. 11. 8.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피고 C은 위 지급기일에 위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06. 11. 29. 원고 A에게 '1억 7,000만 원을 2006. 12. 12.까지 상환하겠다

'는 내용의 피고들 명의의 지불증(갑 제3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어 피고 C은 위 상환기일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던 중 2008. 5. 8. 원고 A에게 1억 7,000만 원을 2008. 8. 2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확인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관련하여 위 지불증, 지불확인서로 1억 7,000만 원의 반환을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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