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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13870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90,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이유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에게 2005. 8. 16. 원고 A은 90,000,000원을, 원고 B은 60,000,000원을 변제기 2006. 3. 16.로 약정하고 그 때까지 위 합계금150,000,000원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9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각 대여하였고, 피고 E는 D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2006. 4.경 피고 D으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2005. 8. 16.자 대여금 약정 시에 정한 이율은 2005. 8. 16.부터 2006. 3. 16. 까지 213일에 60%이므로 이자제한법(법률 제8322호로 2007. 3. 29.제정되어 2007. 6. 30.부터 시행되었다)이 시행되기 전날까지는 약정이율에 따라, 이자제한법이 시행된 2007. 6. 30.부터는 이자제한법 소정의 연 30%의 이율에 의하여 위 대여금의 이율이 정해진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소에서 위 대여일인 2005. 8. 16.부터 이자제한법 소정의 연 30%를 적용하여 2005. 12. 15.까지 122일까지의 이자 15,041,095 150,000,000 X

0. 3 X 122/365 에 충당한 다음 위 각 대여원금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 이율인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90,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12. 16.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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