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17:4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E이 술에 취한 채 도로와 인도 경계 사이에 앉아있는 피고인에게 보호조치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이에 화가 나 E에게 “넌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턱부위를 1회 때리고, “경찰관이니까 도와 드리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