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0. 00:2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B 아파트 나동 203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방 안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내가 우리 집 안에서 담배 피우는데 뭐라 하느냐,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E 순경을 향해 담뱃갑을 던지고, D 경사에게 ”지져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그의 팔에 담뱃불을 대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