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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69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 05:50경 인천 남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의 처인 C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E에게 “씨팔놈의 새끼야.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는 등 욕설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뒤이어 도착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죄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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