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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20814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지에스건설 주식회사가 2012. 5. 11. 대전지방법원 2012년 금제2591호로 공탁한 24,526,808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내지 6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7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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