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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1025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주식회사 성진아이앤씨가 2013. 10. 25. 인천지방법원 공탁관에게 2013년 금 제7858호로 공탁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나. 피고 3, 4, 5, 6에 대한 청구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 1,3항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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