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524692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주식회사 세정이 2013. 7. 19. 부산지방법원 2013년 금 제6164호로 공탁한 281,191,886원 중 31,54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내지 22, 24 내지 27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2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