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3. 04:15경부터 05:1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찜질방 단체모임방에서,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20세)를 보고 피해자의 발 아래쪽에 누워 그녀의 다리와 발 부분에 피고인의 팔과 얼굴을 대고 성기 부분을 갖다 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우측에 누워 잠을 자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에 피고인의 다리를 올리고 손으로 오른쪽 팔 겨드랑이 안쪽을 수 회 만지고 바닥에 밀착해 있는 오른쪽 가슴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