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101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구로동 106-1에 있는 구로도서관 3층 자유열람실 내에서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2013. 2. 2. 09:20경 피해자 C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통장, 시가 2만원 상당의 USB 1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리바이스 가방을 미리 준비한 종이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고,

나. 2013. 3. 8. 18:50경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카시오 손목시계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이어폰 1개를 가지고 갔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3. 22. 19:00경 위 구로도서관 3층 자유열람실에 침입하여, 같은 날 19:20경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패딩점퍼 1개를 미리 준비한 흰색 비닐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3. 22. 19:00경 위 구로도서관 3층 자유열람실에 침입하여, 같은 날 20:08경까지 열람실 내를 배회하면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이를 수상히 여긴 도서관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캡처사진, 현장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유리한 정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