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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06 2013고단15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 01:15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내를 돌아다니며 욕설을 하면서 손과 몸으로 그곳에 진열된 물건들을 밀고 바닥에 떨어뜨린 후 발로 밟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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