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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0 2016노4185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N에 대한 진실을 알기 위하여 F의 직무에 대한 비판과 질문을 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명예를 훼손할 의도도 없었으며, 형법 제 310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각 벌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2. 17. 경북 영양군 E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피해자 F에 대한 허위내용의 전단지를 제작한 G로부터 피해자 F의 사진을 배경으로 “H” 라는 제목의 A4 용지 크기 전단지 500 여장을 우편으로 전달 받은 후 이를 영양읍 일대에 유포하기로 하였다.

위 전단지는 “H” 라는 제목으로 [‘ 의혹’ I 모 과장이 청와대 실세 논란이 한참인 J 씨의 딸 특혜의혹을 처벌해야 한다는 보고서 올리자 F가 직접 경질 지시, 도대체 F와 J 씨는 어떤 관계 여서 이런 황당한 사건이 ], [ ‘7’ K 신문에서 L 동안 F와 J 씨의 남녀관계를 암시하는 기사를 썼다 고소됨. L 동안 뭐했는지 밝히면 될 것을 의혹을 제기하는 외국 언론을 청와대에서 고발해서 세계적인 망신]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피해자 F이 J 씨 (J) 와 연인 관계에 있으며 M 일자 발생한 N 사고 당일 피해자 F이 J와 함께 있어 사고에 대처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었고, 피고인들은 2015. 2. 24. 경북 영양군 영양읍에 있는 ‘ 신청구 3차 아파트’ 우편함, ‘LH 영양 동부아파트’ 게시판, 영양 군청에 주차된 차량들 등에 위 전단지 약 500 장을 유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F은 J와 연인 관계에 있지 않으며, M 일자 N 사고 발생 당일 피해자 F은 청와대 경내에 있으면서 위 사고 상황에 대해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었고 당일 J는 청와대를 출입한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 F과 J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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