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5. 1. 5. 경 나주시 E 빌딩 4 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F’ 라는 상호의 건강기능식품 등 홍보관에서, C과 D이 전단지 배포, 사은품 제공 등으로 유인한 사람들을 상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G ’에서 생산한 녹용을 판매하면서 “ 암이 낫는다, 만병통치약이다” 등으로 홍보하여 합계 1,300만 원 가량의 녹 용을 판매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방문 판매자로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소비자와 거래하고, 식품의 영양 표시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 ㆍ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5. 1. 6. 경부터 2015. 1. 7. 경까지 위 홍보관에서, C과 D이 전단지 배포, 사은품 제공 등으로 유인한 사람들을 상대로 자신이 근무하는 ‘G ’에서 생산한 녹용을 판매하면서 “ 암이 낫는다, 만병통치약이다” 등으로 홍보하여 합계 3,200만 원 가량의 녹 용을 판매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방문 판매자로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소비자와 거래하고, 식품의 영양 표시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 ㆍ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 I, J의 각 일부 진술 기재,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K, L, M의 각 일부 진술 기재 및 검사가 제출한 N, O, H와 I, J, K와 P, L과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