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6. 01:36경 목포시 남악로에 있는 한국아델리움 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한국아델리움 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인공폭포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완만한 좌 커브길로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인 지점이며, 피고인은 2차로를 앞서가는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를 뒤따르다가 추월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모닝 승용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시속 60km 를 약 30km 초과한 시속 약 90km 로 진행하여 모닝 승용차의 후방 약 10m까지 근접하게 되자 모닝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고, 때마침 모닝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재차 추월하기 위하여 모닝승용차와 근접한 상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와 같은 피고인 승용차의 차로 변경을 예상하지 못하고 재차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다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우측 인도에 있는 가로등 1개, 가로수 3주를 차례로 들이받고,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우측 인도에 있는 가로등 점멸기 1개와 지상변압기 1개를 차례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