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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13 2014가단2472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C가 원고로부터 18,600,000원에서 2014. 7. 15.부터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11.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차기간 2012. 5. 15.부터 2014. 5. 14.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90만 원(매월 14일에 후불로 지급), 용도 여관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는 ‘시설비 및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는다. 보수비 30만 원 이하의 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내실과 카운터 사이의 벽을 헐 수 있도록 인정한다(옥탑을 매끄럽게 수리해 준다). 차임이 600만 원을 초과하기 전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본 계약은 해지한다. 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은 D에게 있다. D와 상관없이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C에게 있으므로 보증금 반환은 우리은행 E로 송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1) 이 사건 건물은 옥상 무단증축을 이유로 위반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다가 2012. 4. 13. 원상복구되어 위반건축물에서 해제되었고, 다시 2014. 2. 13. 옥상(3층)(조적조/경량판넬, 48.8㎡, 숙박시설) 무단증축을 이유로 위반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다. 2) 성남시 수정구청장은 2014. 5. 2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옥상 경량판넬 4.8㎡ 무단증축, 옥상 조적조 44㎡ 무단증축을 이유로 17,412,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를 하였다.

다. 1)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옥탑에 별지 도면 표시 301호, 302호, 303호(면적 합계 44㎡ 가 있었으나, 각 호실 지붕에 구멍이 나 있었고, 뚫린 구멍은 투명 아크릴판으로 막혀 있었으며, 각 방의 문은 해체되어 있는 상태였다.

피고는 위 301호, 302호, 303호실의 지붕과 문을 수리하여, 이를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과 함께 이 사건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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