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2019. 8. 18.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 제1심 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1행의 “2. 판단”을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한 주장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 3항 기재와 같이 추가 판단하며, “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피고와 월 차임 없이 보증금 1,000만 원만 지급하고 사용하는 대신 임대인이 건물신축시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특약을 하였고 이러한 특약은 임차인인 피고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특약에 따라 2017. 4. 7.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고, 가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차임을 월 180만 원으로 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5. 1.부터 9.까지 사이에 총 8개월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원고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2017. 5. 17.자 갱신거절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2017. 8. 17.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C의 지인인 E는 이 사건 점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다가 위 노래연습장을 D에게 시설 등에 대한 권리금 1억 4,000만 원으로 하여 양도하고, D는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