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들에게 별지 1 배상 신청인 목록 기재...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581』 피고인은 2020. 6. 2. 11:16 경 안성시 D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E F 사이트에 자신이 게재한 “ 물품( 피 규 어 )를 판매한다“ 는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피규어를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규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9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5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8명으로부터 38회에 걸쳐 합계 15,780,5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 고단 2873』 피고인은 2020. 7. 20. 안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F 카페에 “ 호 카 원원 본디 6 맨 블랙 신발을 140,000원에 판매한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문자 메시지로 “ 구매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20. 7. 20. 피고인 명의의 I 은행 계좌( 계좌번호 : J) 로 1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금 1,598,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 고단 2924』 피고인은 2020. 7. 7. 안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F 카페에 “ 스피커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300,000 원을 주면 스피커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