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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1.01 2018노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회사를 위해 돈을 빌렸다는 채권자들 중 일부는 피해자 회사와 관련된 사람들인 점, 피해자 회사의 AG은 피고인들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채와 관련하여 원금과 이자를 변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들이 빌린 금원 중 일부는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된다.

설령 피고인들이 보관 중이 던 금원 일부를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차용한 사채의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성립 후의 사정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M 회사 및 O 회사 으로부터 돌려받아 보관 중이 던 돈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결문의 ‘ 무죄부분 ’에서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M 회사 및 O 회사 으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돈을 불법 영득의사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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