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5 2013노16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당시 피해자 H와 시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H가 술에 만취하여 시비를 걸길래 피고인 C는 먼저 회사에 들어가고 피고인 A, B은 H를 피해 부근 골목길을 돌면서 각 회사로 들어왔을 뿐이고 CCTV 영상으로도 피고인들이 H를 폭행한 적이 없음이 확인된다.

이에 반하여 H는 시비종료 시점 전후에 폭행을 당한 사람이라고는 취하지 아니할 행동을 하였고 당시 술에 취하여 어렴풋한 기억에만 의존하여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다투었고, 원심은 ‘유죄의 이유’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H를 폭행하여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H가 비록 당시 술에 취하여 상황을 구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나 고소장 접수 이후 수사단계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와 처음 시비가 되었고 그의 전화연락을 받고 나타난 피고인 B, C가 피고인 A와 합세한 이후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넘어지고 발로 축구공을 차듯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등 피고인들의 행동과 정황만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통화내역상 피고인 A가 2012. 6. 11. 23:55경 피고인 B에게, 같은 날 23:56경 피고인 C에게 전화한 사실이 인정되어 H의 위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