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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4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운전면허 시험장 소속 B 봉고Ⅲ 화물 차량을 타고 도로 주행시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5. 11. 16. 16:00 경 대전 동구 대전로 100에 있는 석천들 아파트 앞 도로를 면허 시험장 쪽에서 낭월 교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가 사고 지점에 이르러 유턴하였다.

그곳은 유턴 허용 지점으로 이러한 곳에서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신호에 따라 유턴하여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유턴하다가 때마침 낭월 교 쪽에서 대전 면허 시험장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운전의 C 포터Ⅲ 화물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쪽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Ⅲ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D( 남, 34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염좌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남, 58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 남, 34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어깨 부위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주행시험 중이었으므로 시험관이었던 피해자 E에게도 약간의 책임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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