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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47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0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남양동 이연타운 앞 노상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비봉 방면에서 원천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 허용지점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할 수 없는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D(80세) 운전의 E 이륜자동차의 좌측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옆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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