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5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0. 22:52경 C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봉명사거리 쪽에서 농수산물시장 쪽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삼거리교차로이고 노면에 유턴을 허용하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유턴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18세) 운전의 G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유턴한 곳은 도로의 중앙에 유턴을 허용하는 흰색 점선이 표시되어 있는데, 흰색 점선의 유턴 허용구역을 제외한 도로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곧바로 이어져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은 전방의 신호가 직진신호인 상태에서 유턴 허용구역을 통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