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3.23 2017고단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06:16 경 논산시 C에서 피고인의 동거 녀인 D의 폭행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위 G과 논산시 H에 있는 논산 경찰서 E 파출소로 임의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24 경 위 파출소에서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던 중 ‘ 혼자 나와서 한 바퀴 돌다가 둑 방에 차를 세우고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D와 D의 언니 I이 찾아와 문제가 됐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 인의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I은 피고인이 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 버려 D와 함께 피고인을 찾으러 가니 피고인이 차 안에 있어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게 차 키를 빼앗아 가지고 왔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G으로부터 약 4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를 손으로 밀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한편,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의 음주 측정 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 44조 제 2 항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