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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1.16 2018고단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9.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7.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18:47 경 논산시 강경읍 대흥 리에 있는 공주 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계백로 156-1에 있는 논산 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동 종범죄로 벌금형 처벌 받았음에도 반복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 금형 넘는 전과 없고,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음주 운전 이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참작, 재범 방지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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