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단순히 바둑판을 잡았다
놓기만 하였을 뿐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를 향해 철제의자를 집어던지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바둑판을 들었다가 놓거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철제의자를 던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 정도에 불과하고, 주위사정을 고려하면 가해의 의사가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죄의 성립에 필요한 해악의 고지에까지 이른다고 볼 수는 없는바,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 등에 의하면, 원심 증인 F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철제의자를 집어던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바둑판을 잡으면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한 후 F 옆에 있는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가 앉아있던 소파 뒤쪽 벽으로 던지면서 또 ‘죽이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에도 별다른 막힘없이 응답하였던 점(공판기록 45면 이하), ② 원심 증인 G 또한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탁자 아래로 손을 넣어서 무언가 잡으려 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