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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3 2017노381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여 모욕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당시 현장에 있었던

D과 F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③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다른 수형자와 다투는 중이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러한 피고인을 말리는 중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 내가 말하는 것을 신경 쓰지 말라’ 는 취지의 말을 하며 욕설을 한 것은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에 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욕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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