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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울산지법 2014. 7. 25. 선고 2014고정285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항소[각공2015상,77]
판시사항

[1] 식품위생법상 제조·가공업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소분하여 판매한 행위를 식품위생법상 신고를 요하는 식품소분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고미비를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염관리법 내지 소금산업 진흥법에 의한 생산·제조업 허가대상에 해당하나 식품위생법상 제조·가공업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금’을 소분하여 판매한 행위를 식품위생법상 식품소분업 신고대상으로 보아 신고미비를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갑에게서 공급받은 소금을 나누어 판매하는 방법으로 식품소분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1] 식품위생법 제36조 , 제37조 제4항 , 제97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 제3호 , 제5호 (가)목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의 내용, 식품위생법의 취지 및 죄형법정주의 취지에 비추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식품위생법상의 제조·가공업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만이 식품위생법상 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에 해당하고, 식품위생법상의 제조·가공업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이를 소분하여 판매하더라도, 식품위생법 제3조 에서 규정한 식품 등의 취급기준 위반을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이를 식품위생법상 신고를 요하는 식품소분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신고미비를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구 염관리법(2011. 11. 22. 법률 제11101호 소금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염관리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 에 의하면, 염전에서의 천일염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금 등의 생산·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특별법으로서 식품위생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구 염관리법 내지 소금산업 진흥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요하는 소금의 생산·제조업에 관하여는 그 허가 외에 식품위생법상의 제조·가공업 신고를 별도로 요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처럼 식품위생법상의 제조·가공업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위 규정에 따른 소금에 대하여는 이를 소분하여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소분업 신고대상으로 보아 그 신고미비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3]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갑에게서 공급받은 30kg짜리 소금 포대를 10kg짜리 자루에 나누어 판매하는 방법으로 식품소분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소금은 구 염관리법(2011. 11. 22. 법률 제11101호 소금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내지 소금산업 진흥법에서 규정한 제조업 허가대상에 해당하여, 소금의 제조업 내지 소분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상의 신고는 별도로 요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식품위생법상 식품소분업 신고의무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김유나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윤희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식품소분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이하 생략) 소재 ○○염업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04. 4. 1.경부터 2013. 4. 16.경까지 위 ○○염업사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염업사로부터 공급받은 30kg짜리 소금 1포대를 10kg짜리 자루에 나누어 이를 자루당 7,000~8,000원을 받고 월평균 30자루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식품소분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제36조 (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제1항 각 호 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영업허가 등)

제36조 제1항 각 호 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9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 (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 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가.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라.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5. 식품소분·판매업

가.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제38조 (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

영 제21조 제5호 가목 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란 영 제21조 제1호 제3호 에 따른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수입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과 벌꿀[영업자가 자가채취하여 직접 소분·포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어육제품, 식용유지, 특수용도식품, 통·병조림 제품, 레토르트식품, 전분, 장류 및 식초는 소분·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가 자기가 제조한 제품의 소분·포장만을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한 제조업소 외의 장소에서 식품소분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품이 제1항 의 식품소분업 신고대상 품목이 아니더라도 식품소분업 신고를 할 수 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염전”이란 염을 제조하기 위하여 바닷물을 농축하는 자연증발지를 가진 지면을 말한다.

2. “염”이란 염화나트륨을 100분의 40 이상 함유한 결정체와 함수를 말한다.

3. “함수”란 그 함유 고형분 중에 염화나트륨을 100분의 50 이상 함유하고 섭씨 15도에서 보메(baume: 액체의 비중을 나타내는 단위) 5도 이상의 비중을 가진 액체를 말한다.

4. “천일염”이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을 말한다.

6. “천일식 기계제법”이란 바닷물을 증발지에 끌어들여 태양열로 농축하고, 그 농축한 함수를 증발시설에 넣어 결정체염을 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염제조업 등의 허가)

① 염전을 개발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염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염전에서의 천일염이나 그 밖의 염의 제조

2. 천일식 기계제법을 이용한 결정체염의 제조

제1조 (목적)

이 법은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금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공급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금”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염화나트륨을 함유한 결정체와 함수를 말한다.

2. “함수”란 그 함유 고형분 중에 염화나트륨을 100분의 50 이상 함유하고 섭씨 15도에서 보메(baume: 액체의 비중을 나타내는 단위) 5도 이상의 비중을 가진 액체를 말한다.

4. “천일염”이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생산하는 소금을 말하며, 이를 분쇄·세척·탈수한 소금을 포함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전·폐업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염전을 개발하는 자

2. 염전에서의 천일염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금의 생산·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

3. 천일식제조소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

나. 판단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97조 , 제37조 제4항 , 제3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 가목 에 의하면, 식품소분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에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에 의하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 가목 에 따른 식품소분업 신고대상은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제3호 소정의 제조·가공업[이 역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 제3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 , 3호 )]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내용, 식품위생법의 취지 및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식품위생법상의 제조·가공업의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만이 식품위생법상 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식품위생법상의 제조·가공업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이를 소분하여 판매하더라도, 식품위생법 제3조 소정의 식품 등의 취급기준 위반을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이를 식품위생법상 신고를 요하는 식품소분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신고미비를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구 염관리법(2011. 11. 22. 법률 제11101호로 소금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염관리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 에 의하면, 염전에서의 천일염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금 등의 생산·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특별법으로서 식품위생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구 염관리법 내지 소금산업 진흥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요하는 소금의 생산·제조업에 관하여는 그 허가 외에 식품위생법 소정의 제조·가공업의 신고를 별도로 요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처럼 식품위생법 소정의 제조·가공업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위 규정에 따른 소금에 대하여는 이를 소분하여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식품위생법 소정의 식품소분업 신고대상으로 보아 그 신고미비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인(△△염업사)으로부터 30kg짜리 소금을 공급받아 이를 10kg짜리 자루에 나누어 판매하였는데, 위 소금은 구 염관리법 내지 소금산업 진흥법 소정의 제조업 허가대상에 해당되는바, 따라서 위 소금의 제조업 내지 소분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상의 신고는 별도로 요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식품위생법상 식품소분업 신고의무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배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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