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에서 정한 ‘식품’에 자연식품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자연으로부터 생산되거나 채취·포획하는 산물이 어느 단계부터 자연식품으로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바다나 강 등에서 채취·포획한 어류나 조개류로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산물이 가공·조리되기 전에도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식품운반업 신고의 예외사유를 정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 규정 중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의 의미 및 영업자가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운반해 주는 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식품위생법 제1조 , 제2조 제1호 [2]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 제7조 제1항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3]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 제97조 제1호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 제25조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1][2][3]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도2477 판결 (공2017상, 814) [1]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도2312 판결 (공1989, 1266)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237 판결 (공2017상, 418)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피고인이 2006. 8. 28.부터 2013. 6. 27.까지 활어 운반차량 3대를 이용하여 광어, 우럭, 농어, 돔 등의 어류를 울산시에 있는 50여 곳의 횟집 등 음식점으로 운반하여 도매로 유통하는 등 시설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고 평균 매월 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식품운반업을 영위하면서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활어를 판매하면서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활어를 운반하여 준 것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 중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식품운반업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활어 등 수산물 운반행위가 식품운반업 신고대상인지 여부인데, 그 전제로서 활어 등 수산물이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는 식품을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공·조리된 식품뿐만 아니라 ‘자연식품’도 식품에 포함된다 (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도231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자연으로부터 생산되거나 채취·포획하는 산물이 어느 단계부터 자연식품으로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을 비롯한 식품 관련 법령의 문언, 내용과 규정 체계, 식품의 생산·판매·운반 등에 대한 위생 감시 등 식품으로 규율할 필요성과 아울러 우리 사회의 식습관이나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237 판결 참조).
식품위생법에서 활어 등 수산물이 어느 단계부터 식품인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식품위생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 문언과 체계, 우리 사회의 식습관이나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 등을 종합해 보면, 바다나 강 등에서 채취·포획한 어류나 조개류로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산물은 가공하거나 조리하기 전에도 원칙적으로 식품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도247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반한 광어, 우럭, 농어, 돔 등 수산물은 양식하거나 중국, 일본에서 수입하여 식용으로 판매한 것으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한다.
3. 다음으로 피고인의 활어 등 수산물 운반행위가 식품위생법상 신고대상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전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는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중 하나로 제21조 제4호 의 ‘식품운반업’을 들고 있다. 식품운반업에 관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에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는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식품운반업을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의 대상으로 정하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에서 영업신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두 가지 예외를 명시한 것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의 문언, 내용과 규정 체계에 따르면, 위 단서 규정 중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영업자가 자신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여 가져오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나아가 영업자가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운반해 주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식품판매업과 식품운반업의 시설기준이 달라서 식품판매업자로서 필요한 시설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식품운반업자로서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것은 아닌 점, 식품판매업자가 영업소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운반해 오는 경우와 그러한 식품을 판매하면서 매수인에게 운반해 주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생상 위해의 정도가 다른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도2477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않고 광어, 우럭 등 수산물을 피고인의 영업소가 아닌 울산시에 있는 횟집 등 음식점에 판매하면서 운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본문에서 정한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운반하는 영업을 한 것으로, 식품운반업 신고의 예외사유를 정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 중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수산물의 판매를 영업으로 하면서 활어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산물을 운반하였다면 영리의 목적으로 수산물의 판매와 운반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에 따라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않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위법하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